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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트카 보험안내INFORMATION

  • 렌트카 보험안내
  • 모든차량은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
    • 보상한도 : 대물(2,000만원), 대인(무한), 자손(1,500만원)
    • 보험처리시 대물은 50만원(1건당), 대인 및 자손은 30만원(1인당) 면책금이 발생됩니다.
  • 차량손해(자차)보험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.
  • 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바랍니다.
    ※ 교통법규
    •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하며,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    •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    ※ 계약연장
    •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사전 동의 없이 연장사용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차량손해면책 제도
  • 운전자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  •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, 사고 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따로 지불하셔야 하며,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가액까지이며,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.
  • 사고발생 후 자차과실이 50%이상일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,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차량사고 발생시 자사 지정정비업소에서 최초견적을 내며 견적비용에 의의가 있을시에는 고객이 영업소 관할구역내에 1급자동차정비업소에 견적의뢰하며 견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 지정정비업소에서 재견적을 받아 조정하거나 고객과 협의하여 정비업소등을 결정한다.
  • 일반자차면책 : 사고 시 차종별 한도금액 내에서 면책금과 휴차보상료 부담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급차량 : 면책금 최대50만원+휴차보상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타차량 : 면책금 최대30만원+휴차보상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수입차량 : 면책금 수리비의 20%, 최소 30만원부터 + 휴차보상료
  • 고급자차면책 : 보상한도 내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부담금액 없음. 단, 단독과실시(과실 90%이상의 사고) 휴차보상료는 임차인이 부담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(고급자차는 만 26세이상인 경우만 가입가능, 고급차량 및 수입차량 가입불가)
  • 자차면책 보상한도 : 차량별 한도금액이 있으며 한도외 수리금액은 임차인이 부담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차종별 한도 상이 (한도금액은 업체로 문의 바랍니다.)
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.
  •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  • 무면허 운전사고
  •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
  • 렌트카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영업용이나 경기용,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  •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  •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사고
  •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
  • 사고 후 당사 미보고 사고
  • 1사고 1건 초과 사고 (자차는 1회소멸성)
  • 도외반출(추자도,우도포함)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.
  • 차키, 체인, 휠, 실내부품, 네비게이션, 타이어펑크 및 타이어파손 비용, 사고견인, 현장출동(배터리방전,키분실 등)비용은 자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(고객부담)
11대 중과실 항목 위반시에도 면책처리 불가능합니다.
  • 신호 및 지시 위반
  • 중앙선침범, 불법유턴
  •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
  • 앞지르기 방법 위반
  •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
  • 횡단보도사고
  • 무면허운전
  • 음주운전
  •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
  •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
  •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